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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장애 정도 판별

soriman 2011. 5. 9. 18:11

청력장애의 정도를 어떻게 판별할까?

 

청력손실은 주파수별 가청역치의 평균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합니다. 평균은 일상적인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음역대의 평균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주요한 언어대역은 500Hz부터 2000Hz까지이며 500Hz, 1000Hz, 2000Hz의 평균을 나타낸 것을 3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000Hz를 두 배로 하여 (가중치 적용) 500Hz, 2000Hz를 더한 것을 4분등한 4분법도 있습니다. 

소음등에 의한 난청정도를 표현하는 경우는 4000Hz의 청력 저하를 고려하는 6분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네요. 왜냐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음손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청력그래프를 볼때 500 1000 2000 영역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대화영역이므로 이부분의 소리를 들을 일이 가장 많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4분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1998년 보사부 시행령에 따라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를 평균한 6분법이 장애진단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3분법              :  [(500)+(1000)+(2000)]/3

4분법              : [(500)+2(1000)+(2000)]/4  : 보훈청 국가유공자 판별시

ASHA 사분법   : [(1000)+(2000)+(3000)+(4000)]/4  : 소음성, 노인성난청                   

육분법            : [(500)+2(1000)+2(2000)+(4000)]/6  : 산업재해보상법(보사부 시행령)

육분법            : [(500)+2(1000)+2(2000)+(4000)]/6  : 복지부 장애진단 판별시

 

청력소실(dB)장애표현정도 - ISO, ANSI(1996)기준     ~26 :  정상역            (normal hearing)27~40  : 경도난청         (mild hearing loss)41~55  : 중등도난청      (moderate hearing loss)56~70  : 중등고도난청   (moderately severe hearing loss)71~90  : 고도난청         (severe hearing loss) 91이상 :   농                (profound hearing loss) 

 *500, 1000, 2000Hz의 평균치

   ISO, ANSI(199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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