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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등록절차 개선사항

soriman 2011. 5. 28. 15:28

일선 병의원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

  *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1~6급 장애인등록신청자는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가능

  * 일선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음(장애진단서 양식 변경)

 

[기존과 달라진점]

1.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 등급 판정하지 않음.
-->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 (일선 병의원은 검사만)
* 이부분은 변경된 장애진단서의 내용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임.

2. 등급정도 3급 이상의 난청에서만 뇌간유발반응 검사를 실시했던 것을 모두 시행되도록 함.
--> 뇌간 유발 반응 검사 기기가 없는 동네 병의원에서는 진단 어려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