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보청기 구입시 의료보험과 구입요령
soriman
2009. 7. 4. 16:20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보험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보험대상자는 최고 34만원까지 지급됩니다. 5년후에 새로 구입시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의료기관이나 복지관에서 청각장애진단 판정을 받아야 하고 등록장애인의 수혜금은 동일합니다. 청각장애 급수 ㆍ1급 : 청력장애 2급인 자가 다른 장애와 함께 중복 될 경우 ㆍ2급 : 양이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ㆍ3급 : 양이 손실이 각 80db 이상 또는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 ㆍ4급 1호 : 양이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또는 귀에 입을 대고 말하면 들을 수 있음. ㆍ4급 2호 : 어음명료도가 50%이하 또는 쾌적역치에서 명료도가 50% 이하 ㆍ5급 : 양이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또는 40cm이상 거리에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ㆍ6급 : 한 귀의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손실이 40db 이상 의료보험혜택 절차 1. 복지카드 발급 : 거주지 읍ㆍ면 동사무소 사회담당 2. 인근 이비인후과 진료 : 보장구 처방전 발급 3. 보청기 센터 : 보청기 구입 4. 인근 이비인후과 진료 :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5. 해당 의료보험조합 또는 구청 사회과 : 보장구 구입 비용 청구 보장구 구입비 청구 서류 의료보험카드, 복지카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 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