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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난청

soriman 2010. 3. 2. 18:12

 

소음의 영향

 

   소음에 의한 청력자극은 청력장애를 일으킨다. 소음난청은 소음의

  세기, 소음의 스펙 트럼,소음에 노출되는 시간, 개인의 건강상태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관계된다.

  큰 소리를 오랜 시간동안 듣고 있으면 위험하다. 순음(Pure Tone)과

  같이 좁은 주파수 대역에 에너지가 집중하고 있는 소리는 좋지 않다.

  음압이 80 dB 이하이면 그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도 그다지 영향은

  받지 않으나 장시간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직업상 난청에 대해 작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허용 소음폭로

  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래표는 미국의 직업안전보호법 중에서 직장의 환경소음 폭로의

   최대값을 정한 것이다.

    허용 소음폭로 기준

1 일 노출 지속시간

소음 음압[dB(A)]

8

90

6

92

4

95

3

97

2

100

1.5

102

1

105

0.5

110

0.25

115

  

   난청예방에 대하여

     1. 큰 소음 노출주의

       2. MP3등 헤드폰을 장시간 지속사용은 주의 요함

       3. 외이, 중이 등 질환 조기진단 치료

       4. 과도한 스트레스 주의

       5. 과도한 음주 주의 요함

       6. 과도한 흡연 주의 요함

 

   소음 85 dB부터 귀에 영향을 받음.

    소음 공해의 특징

     1) 축적성이 없다. 2)감각공해  3)국소적, 다발적  

     4) 주위의진정이 많다

     5) 대책 후에 처리할 물질이 발생하지 않음.

      

     소음 규제 기준
    
 공장 소음 배출 허용 기준
    공장에서 배출하는 소음을 규제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음 환경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소음 배출 허용 기준 배출 시설

    이 속하는 지역의 지역 구분, 소음 발생 시간별로 보정치를 각각 설정하여 적용

    하고 있으며 그 보정치를 가감한 평가치가 50dB(A)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생활환경소음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

조석
(05:00 ~ 08:00,
18:00 ~ 22:00)

주간
(08:00 ~ 18:00)

심야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 환경 보전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 도서관

확성기 

옥외 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ㆍ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기 타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ㆍ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1. 소음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ㆍ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단,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 기준치는 피해자(수음자)가 소재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 장비의 공사 기간 중 1일 최대

     작업 시간이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제2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