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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과 직업병 판정

soriman 2010. 2. 26. 18:25


1. 소음성난청이란?

청력은 일정 한도 이상의 소음에 반복하여 폭로되면 차츰 장해가 된다.

청력장해는 고음역에서 시작하여 보통 초기 단계에서는 오디오그램이 고음역(4000Hz 근처)에서 청력장해가 나타나고, 차츰 저음역으로 확대된다.


소음성난청은 현재까지는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성난청의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단 후 장해보상신청을 하게 된다.


소음성난청은 어떤 이름으로 진단되고 있나?

1.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난청은 감각신경성난청 중의 한 종류이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다른 원인이 없고, 소음이 원인이라면 소음성난청이다)

2. 혼합성 난청 (두 가지 이상의 난청 장애가 혼합된 것이며 주로 전도성난청과 감각신경성난청이 공존하므로, 소음성난청이 포함된다.)


2. 어떤 경우 D1 직업병 판정을 받나?


특수검진 판정기준

직업병(D1) 판정기준: 기도 순음어음 청력 검사상 4000Hz에서 50dB이상 청력손실이 있고, 3분법<500(a), 1000(b), 2000(c)Hz에서의 청력 손실치를 (a+b+c)/3>에 의하여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을 경우


판정 예)

 

500Hz

1000Hz

2000Hz

4000Hz

좌 이

30

35

40

65dB

우 이

15

20

25

45dB

좌이  4000Hz에서 65dB, 나머지 음역에서 3분법으로 하면 (30+35+40)/3 = 52.5dB

우이  4000Hz에서 45dB, 나머지 음역에서 3분법으로 하면 (15+20+25)/3 = 25dB

좌이가 4000Hz에서 50dB이상이고, 3분법에서의 청력손실치가 30dB 이상이므로 D1이다.


일반검진 판정기준

1,000Hz에서 좌. 우귀가 30~40dB을 못들을 경우 B "경미한 난청",

      40dB 이상의 음을 못들을 경우 C "난청요관찰"(이비인후과 진찰요)로 판정

      ※ 2차 정밀검사가 규제되어 있지 않다.


3. D1 판정을 받으면 모두 보상받을수 있는가?


보상 시 청력 장해 측정법은 6분법이다.

500(a)․1000(b)․2000(c) 및 4000(d) 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 역치를 측정하여 ( a+2b+2c+d / 6 )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

1)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직업성난청의 치유 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난청이 유발 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장해등급도 치유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급  수

     보  상  액

       장해정도

  연금

 일시금

제 4 급

 

제 6 급

제3호

 

제 6 급

제4호

제 7 급

제2호

제 7 급

제3호

제 9 급

제7호

제 9 급

제8호

제 9 급

제9호

제 10급

제5호

 

제 10급

제4호

제 11급

 제11호  제 11급   제4호

제 14급

224일분

 

164일분

 

 

164일분

 

138일분

 

138일분

1012일분

 

737일분

 

 

737일분

 

616일분

 

616일분

 

385일분

 

385일분

 

385일분

 

297일분

 

 

297일분

 

220일분

        

 220일분

 

 55일분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 또는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 80dB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인 사람 또는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 90dB 미만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80dB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

 

 

노동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