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의 정도
청력저하 정도에 따른 난청 정도 (ANSI 기준)
◎ 난청 고위험군 ▶ 미국에서는 1994년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에서 아래의 10가지 난청 위험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난청 고위험군으로 간주하여 난청에 대한 조기검사와 조기재활 치료를 반드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감각신경성난청의 가족력 - 자궁내감염 (TORCH: toxoplasma, rubella, cytomegalo virus, herpes simplex virus) - 두개안면기형 - 출생시 체중 1500g 미만 - 교환수혈을 요하는 고빌리루빈혈증 - 이독성 약물을 사용한 경우(항생제, 이뇨제 등) - 세균성 뇌수막염을 앓은 경우 - 출생시 아프가점수 4점 이하(1분) 또는 6점 이하(5분)인 경우 - 5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 유발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Down syndrome(Trisomy 21),
Pierre Robin syndrome,
CHARGE syndrome,
Rubinstein-Taybi syndrome,
Stickler syndrome,
oculo-auriculo-vertebral (OAV) sepectrum,
Usher's syndrome,
Waardenburg's syndr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