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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표 및 복지제도

soriman 2009. 8. 19. 18:05

[1] 청각 장애 등급표

① 청각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2000.1)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 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 2000.1)

구분 등급 장애기준
청각장애인 청력이 손실된 사람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이상인 사람
(40㎝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 장애인 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4급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청각장애인 보청기구입 보험급여 혜택안내 (1997. 1. 1.부터 시행중)

1997년 1월 1일부터 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25만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용과 사용에 따른 소모품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보청기 이외의 진료비용은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보청기 구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카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등록절차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등록신청후 7일이내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의거,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면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카드'를 교부합니다.

②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처방전'에 담당의사의 서명날인을 받고 보청기전문점으로 갑니다.

③ 보청기전문점에서 보청기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한후 영수증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으로 다시 가서 검진후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교부받아서 의료보험조합으로 갑니다.

④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요양비 보장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 첨부서류
    (1) 보장구처방전 1부
    (2) 보장구검수 확인서 1부
    (3) 보장구 구입영수증 1부
    (4)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1부
자세한 사항은 관할의료보험조합이나 보청기 전문점과 상담하세요.

 

[3] 기타 복지제도

① 교육비

특수학교에 입학할 경우 유치부 과정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는 혜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장애아동에게 급식비가 지급됩니다.(학기 초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합니다.)

② 세금공제

  • 근로소득세 :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인 장애인 1인당 50만원까지 추가공제됩니다.
  • TV 시청료 : 한전에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전화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③ 교통관련 혜택

  • LPG연료 사용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LPG연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8-149)
    LPG로 변경할 경우 차량등록기관에 장애인 수첩을 제시하면 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ID카드와 스티커(노란색)를 줍니다.
    스티커를 부착한 차에 ID,카드를 가진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 감면받습니다.
  • 비행기표(국내선). 기차표(새마을호 제외) : 장애인수첩을 제시했을 때 아동과 보호자 1인에 대해 50%를 감면받습니다.
  • 지하철 : 장애인수첩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무료승차권을 줍니다.
  • 공용주차장 :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스티커(초록색)를 줍니다.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 1시간은 면제되고 초과시 50%.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3시간 면제와 초과시 80% 할인의 혜택이 있습니다.

④ 공공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고궁, 어린이 대공원, 서울대공원(과천)은 입장료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