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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의 전남 신안에서 오신 남성 분

soriman 2009. 7. 13. 17:51

73세의 전남 신안에서 오신 남성 분이 부인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청각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입니다.

작년에 구입할려고 하였으나 경제 여건과 신안 섬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구입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방문하셔서 검사를 한 결과 오른쪽 60dB, 왼쪽 85dB의 청력을 나타냈습니다.

청각장애 5급으로 복지카드가 있으나 보장구 지원을 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더니 반가워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하여 복지카드가 발급된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340,000원의 금액을 정부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구청에 문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 340,000원의 지원금중 20%를 본인 부담하고

 27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구입금액이 340,000원을 초과하여도 기준 적용은 동일합니다.

보장구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교부받고

보청기전문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하여 보장구검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해당기관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장구지원금의 기간이 있음으로 사전에 해당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발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서류가 첨부되야 하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서류가 첨부되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