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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판정과 장애 유형

soriman 2009. 11. 4. 17:53

청각장애 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00-2호)

 

(1)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청력수준치(데시벨dB)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 평균순음청력수준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수준치 검사와 최량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가)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나)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

 

장애등급기준규정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데시벨 이상인 사함

(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페센트 이하인 사람

5 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40센티 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장애유형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외이도가 막혔다든지 해부학적으로 귀의 구조가 기형이거나 일부가 없는 등 보청기 착용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가 있다.

후천적 청각 장애로써 고막이 뚫렸다거나 중이염으로 귀에서 농이 흐른다든지 달팽이관이 파열되는 경우에도 보청기 착용 효과가 전혀 없게 된다.

이와 달리 이비인후과(ENT) 의사의 검사 및 진단 결과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는 청각 장애의 경우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된다.